앞으로 리모델링 등 구조를 변경하기 쉬운 아파트를 지으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구조 변경이 쉬운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판단기준을 확정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간 바닥과 내력벽이 콘크리트로 일체화된 벽식 구조는 계단이나 발코니 등을 증축하거나 한정된 내부공사만 가능했었다. 공사 중에는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른 아파트는 세대의 통합.분리, 내부평면과 설비 등을 자유롭게 변경.교체할 수 있고, 기호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가변성 구조이다.
새 고시 기준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형식으로, 내력벽이 없이 평면변경이 자유로운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등이어야 한다. 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등 친환경성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