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금융수요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부재

입력 2016-12-26 08:37수정 2016-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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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침해된 권리와 이익를 찾기 위해 법률상 분쟁이 있을 경우 사법권을 관장하는 법원을 찾게 된다. 하지만 법원 보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을 가리키며, 법령에 의해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행정청은 법인이나 자연인이 위법을 행할 경우 행정처분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청 및 구청, 경찰서 등이 행정청인 것이다.

예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하 운전을 하다 적발시 면허 취소·정지를 받는 모든 것들이 행정청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 행위다.

하지만 유독 금융과 의료분야에서는 이러한 행정의 주최가 되어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이 미비하다. 이에 국민의 대부분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을 경우 경제적 손실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을 찾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금융수요자들은 크거나 작은 금융 분쟁(은행ㆍ증권ㆍ보험)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찾게 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기관의 명칭과는 다르게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무 수탁을 받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사인간에 발생된 금융 민원의 처리 시 기판력과 구속력이 없는 제한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다. 공무를 위임한 행정관청인 금융위원회 조차도 금융수요자의 침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내부 기능과 조직이 부재인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수요자가 금융회사와의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은 금융수요자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자료를 제공 후 자율조정 기간을 부여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간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조정 결렬시 일반적으로 법원에서의 유사 사례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수요자가 가입한 금융상품과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한 체 일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침해 받은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금융감독원은 행정청이 아닌 제한적인 공무를 수탁 받은 법인의 형태로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처분의 행위를 하지 못하기에 금융수요자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취하라는 안내만 하고 있다. 국민은 행정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처분의 행위를 못하기에 금융수요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수요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이 구제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금융감독원이 기판력과 구속력 있는 업무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지배적 의견이 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수요자들이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업무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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