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이나 구토,발진, 폐렴 등 유발 할 수 있어
삼계탕에 들어가는 식품용 한약재 10개 중 3개는 다량의 이산화황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역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 및 중금속 잔류실태를 검사한 결과, 10개(32.3%) 제품에서 기준치 30ppm을 최대 14배가 넘는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10개 제품은 중국산과 국내산 한약재가 혼합된 제품이었는데 반해, 국내산 한약재만으로 포장된 9개 제품에서는 모두 이산화황이 불검출됐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막기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두통이나 복통, 구토, 발진, 폐렴,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홍 모씨(여)는 지난 6월 대형할인점에서 한약재와 함께 포장된 삼계탕용 닭고기를 구입해 가족들과 먹고 온 가족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일을 겪었다. 13개월 된 아기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아 소비자원이 동일 제품을 구입해 시험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다량 검출됐다.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식품용 한약재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등의 닭고기 매장이나 한약재 판매점에서 닭고기와 함께 포장돼 판매되거나, 별도 포장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삼계탕용 한약재로는 황기, 천궁, 당귀, 대추 등 20여 품목의 한약재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의약용 한약재와는 달리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 기준에 비춰볼 때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모두 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식품용 한약재의 섭취빈도,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고려해,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별도의 검사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삼계탕용 한약재 표시실태 역시 유통기한을 누락하는 등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48.4%(15개),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3.2%(1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9.7%(3개)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식품용과 의약용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기준 일원화 ▶식품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 제정 ▶삼계탕용 한약재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확대 및 품질규격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사업자에게는 ▶제품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것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용 한약재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