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청년고용의무제 효력 2년 연장

입력 2016-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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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등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 2년 연장된다. 또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 역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이행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빈 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향후 2년간 약 2만50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4%로 상향된다.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은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려하고 있는데,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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