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금융재산 1.4조… 금감원 “꼭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입력 2016-12-15 12:00수정 2016-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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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1. 40여 년 전 모 화학기업에 입사해 4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A 씨는 상여금 등으로 받은 우리사주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동안 A 씨 주식은 주식배당, 무상증자 및 회사분할 등으로 가치가 크게 오른 상태였다. 최근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토대로 약 3000만 원의 미수령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 최근 실직으로 급히 생활비가 필요했던 B 씨는 집안 청소를 하다 오래된 통장을 발견하고는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104만 원가량 휴면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찾아 긴급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국민이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 금융재산(이하 휴면재산) 주인 찾아주기 대책’을 추진해 환급한 바 있으나, 아직도 돌려받지 않은 휴면재산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국민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47일간 범금융권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국민 461만 명에게 총 9522억 원의 휴면재산을 환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1인당 평균 1.1계좌에 해당하는 5500만 계좌에 총 1조4000억 원의 휴면재산이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 등에 남아있다.

국민의 대부분인 5365만 명이 ‘10만 원 이하’ 소액 휴면재산 2000억 원을, 87만 명은 상대적으로 고액인 ‘10만 원 이상’ 휴면재산 1조2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휴면재산 잔액의 63.6%(9000억 원)에 해당하는 ‘100만 원 초과’ 고액 휴면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47일 동안 휴면재산을 보유 중인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전체 94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휴면재산 보유사실 통지 △영업점 방문 시 대면 안내 및 환급 △온라인 등 비대면 안내 및 환급 등의 방식으로 휴면재산을 안내하고 찾아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다소 불편했거나 조회되지 않던 법인명의 휴면예금 등의 휴면재산이 조회되도록 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16일부터는 법인명의 휴면예금 등을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0만 원 이하’ 소액 배당금 환급 시스템인 ‘비대면 소액배당금 지급서비스’를 구축해 내년 1월 초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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