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모두 85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 보건복지 32건(37.6%) ▲ 산업자원 22건(25.9%) ▲ 노동 15건(17.6%) ▲ 농축산식품 6건 (7.1%) ▲ 건설교통 5건(5.9%) 등이다.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47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29건 34.1%), 각종 급여(9건 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부정수급 수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받은 사례가 26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류를 조작해 운영비·사업비를 부정으로 받은 사례도 25건(29.4%)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신고된 내용 중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