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약품·사이언스 임직원 재판에

입력 2016-12-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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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차 정보수령자 금융위 통보

'늑장공시' 논란을 빚은 한미약품의 악재성 정보를 유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미약품 계열사 한미사이언스 상무 황모(48)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보령제약 이사 김모(52)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한미약품 직원 등 11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과 독일 베링거잉겔하임 간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공시 전에 미리 파악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총 4억 9300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하거나 총 35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김 씨는 한미약품 주식을 거래해 3억 4500여만 원의 손실을 피하고, 1800여만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입건자 45명 중 25명은 정보를 직접 받지 않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이들 명단을 금융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들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총 33억 원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미약품 측은 공시내용이 바뀐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문제가 언급되자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공시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오전 7시 30분 회의에서 장전 공시를 지시한 뒤 이 내용이 부사장, 이사, 공시담당자 순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고의로 늦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기관투자자 중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이용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증권사 브로커로부터 호재 정보를 미리 얻었다고 인정한 A자산운용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만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제재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29분께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18.06% 급락했다. 한미약품 측은 전날인 29일 오후 7시 6분께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공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위로부터 이 사건을 긴급 수사 의뢰를 받아 두달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 6곳과 개인투자자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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