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빠져나간 세종, 청약 미달

입력 2016-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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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미달 제로, 경쟁률 전국 2위… 11·3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투자자 이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청약 사상 최고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던 세종시가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11ㆍ3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투자수요가 이탈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일 청약 1순위 접수를 받은 원건설의 ‘세종 힐데스하임 2차’가 청약 1순위를 다 채우지 못하고 미달됐다. 이 아파트는 31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710명이 몰려 평균 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9개 타입 중 6개 타입만 1순위로 마감됐다. 미달된 타입 중에는 청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세종 힐데스하임 2차’는 앞서 완판됐던 ‘힐데스하임 1차’보다 교육환경 등이 양호해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조사됐지만, 청약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업계에서는 분양 1순위 지역 중 하나로 꼽히던 세종시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에 대해 투기수요 이탈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2년간 청약 미달이 전무했다. 11ㆍ3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분양했던 계룡건설의 ‘리슈빌수자인’의 경우 212가구(특별공급 572가구 제외) 모집에 총 6만8622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323.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세종시 종전 최고 경쟁률인 201.7대 1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청약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에서 억 원대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는 탓에 올해 세종시 청약경쟁률은 평균 36.34대 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세종시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데다 세종시 거주자는 청약 당첨되기가 쉬워서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한 투기수요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빈집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세종시 내 빈집의 비율은 20.3%로 분양을 받은 후 세종시 이주를 포기했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도한 투기수요로 몸살을 앓던 세종시는 결국 11ㆍ3 대책으로 1순위 자격요건을 포함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로 강화됐다. ‘세종 힐데스하임 2차’는 이 같은 규제가 강화된 후 처음 분양한 단지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실수요 대신 투자수요만 있는 현장은 청약 미달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전과 같은 과도한 청약경쟁률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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