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3차대전]“특혜시비·출혈경쟁 등 부작용…정부가 특허 결정권 쥐고 선정 문제”

입력 2016-12-12 11:01수정 2016-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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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에만 치중 실제 경쟁력 약화… 기간 짧아 경영·고용불안도 발생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발표가 오는 17일 진행되는 가운데 면세점 특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업계 안팎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거진 면세점 로비의혹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 시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17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특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참여 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심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연루된 면세점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돼 검찰과 특검이 이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면세점 뇌물죄 혐의가 적시돼 정치권과 시민단체, 업계 일부에서는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벌써부터 업체들이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이라는 우려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권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는 면세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현행 제도는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각종 특혜 시비, 입찰을 둘러싼 출혈 경쟁, 면세점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면세점 특허 결정권을 쥐는 한 참여 업체들의 특혜 시비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허가제로 운용되는 기존 면세점 특허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체들도 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특허 획득을 위한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면세점 업체들의 경영 관련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등록제나 신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등록제나 신고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대기업, 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저가 상품과 위조품 판매로 국내 면세점 신뢰도 저하도 예상된다”고 공식 태도를 밝혔다.

또 현재 5년인 짧은 특허기간도 개선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꼽힌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짧아 면세 산업에서 투자, 경영 및 고용 문제가 발생해 특허 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다. 정부에서도 현행 특허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일부에서는 수수료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면세점을 특혜 사업으로 만든 것이 현재의 면세점 제도의 가장 큰 문제다”라며 경매제 도입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늘리고 심사 과정의 불공정 시비 등도 없앨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경매제를 통해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고, 면세점 수와 특허 기간 등을 제한하면서도 투명하게 사업권이 관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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