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시 소유자 개성 살린 외관변경 허용 검토

입력 2016-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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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간소화 추진

앞으로 동일 차체의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하거나 소유자의 개성을 강조한 외관변경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동일한 차체를 갖는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는 방안과 소유자의 개성 있는 ‘나만의 자동차’를 갖도록 자동차의 외관변경의 허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승인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검사소에서 시행하던 자동차 튜닝승인업무를 튜닝전문승인팀을 구성해 최신 튜닝트랜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튜닝승인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 시 제출하던 복잡한 자동차외관도 및 설계도를 일부 간단한 튜닝은 사진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작년까지 47개의 경미한 구조·장치를 올해에는 57개까지 추가 확대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편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브레이크 실린더, LED번호등, 조명엠블렘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이 필요 없다.

과거 튜닝검사 대상이었던 포장탑, 유리거치대, 공구함 등의 항목이 경미한 구조·장치로 변경됨에 따라 원래의 형태로 변경되면 또 다시 튜닝 승인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25일부터 가까운 공단검사소를 방문, 실차확인을 거쳐 튜닝내역을 수정하도록 방침을 개선해 원상복구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검사 시간 절약 등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 튜닝 승인이 간소화되자 승인 건수가 2014년 12만8169건에서 지난해 16만93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튜닝제도를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강화하고 국민과 튜닝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소비자의 불편해소와 편익제공으로 정부3.0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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