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유니켐·자이글 등 48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6-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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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유니켐·자이글·녹십자랩셀 등 48개사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가 오는 12월 중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주식 총 48개사 1억4441만주가 12월 중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013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2427만주(42개사)이다.

1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량은 지난 11월(2억181만주)에 비해 28.4% 감소했으며, 2015년 12월(2억1060만주)에 비해서는 31.4%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유니켐, 참엔지니어링, 삼화전자공업, 해성디에스, 이월드, 범양건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금성테크, 웰크론, 세진전자,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 자이글, 위노바, 아이오케이컴퍼니, 녹십자랩셀, 에스티팜, 이에스브이 등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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