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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129억 259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가산금까지 더하면 실수령액은 150억 원쯤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박 인도가 지체됐을 때 내는 지체상환금(Liquidated Damage, L/D)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조선소가 부담하는 계약에 따라 L/D에 별도로 부과된 세금 129억여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체상환금은 선박가격 자체가 조정된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박의 인도가 지연될 경우 선주의 손해를 고려해 선박 가격을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주에 대한 별개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5년 9월과 2006년 2월 각각 석유시추선 2척과 LNG 운반선 4척을 만들어 외국법인에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도일보다 짧게는 19일, 길게는 193일 지체됐다. 이로 인해 L/D를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은 "L/D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