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과태료 최대 1억ㆍ개인 2천만원으로 한도↑

입력 2016-1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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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높아진다. 현행 부과한도로 대형 금융사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의 경우 기관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개인은 2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키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범죄나 형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며, 과징금은 행정법상 규약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될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이다. 과징금은 법 위반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기에 과태료보다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은행, 보험 등 주요 업권의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는 기관 1억 원, 개인 2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보험업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인 10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전, 저축은행, 신용정보, 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0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한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협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금융위는 과징금 법정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했다.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도 정액한도(여전, 전자금융법)를 3~4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는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사 등에만 이 제도가 도입됐다. 앞으로는 금융지주, 은행,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퇴임 직원 포함)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기본 제재시효는 5년이다. 단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에는 해당 공소시효를 따라야 한다.

이밖에 과태로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금전제재 법률간 형평성 제고, 과징금 가산금 상한 설정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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