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은행 확대

입력 2007-10-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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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년 신BIS협약 도입 맞춰 업무규칙 대폭 손질

내년부터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대상 은행을 확대하는 등 감독업무규정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간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BIS협약(일명 ‘바젤Ⅱ’) 도입을 앞두고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신BIS협약 시행에 맞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신BIS협약 시행 때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위험가중자산에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 산식을 정비했다.

특히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대상 은행을 현행 일별 트레이딩 포지션이 총자산의 10% 또는 1조원 이상에서 5% 또는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현행 트레이딩 포지션이 단기매매차익 목적거래에 한정돼 있으나, 트레이딩 의도를 가지고 보유하는 포지션도 시장리스크 측정대상으로 분류토록 변경하고 트레이딩 포지션 분류의 기본요건을 명문화했다.

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외부신용평가등급별 13단계로 세분화하고,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트레이딩 포지션 헤지목적의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리스크 헤지 정도에 따라 완전ㆍ80%ㆍ일방 등으로 구분해 리스크를 상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고 다음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출선수금환급보증서는 수출계약상 수출선수금 납입예정액 전체를 대상으로 발급되나 은행의 수출선수금 환급의무(보증채무)는 실제 수출선수금이 납입된 부분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수출선수금 납입 여부에 따라 확정 보증과 미확정 보증으로 구분해 신용환산율을 각각 50%, 20%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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