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고문 결심…“신동빈 측이 신격호 사실상 감시" 증언

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을 사실상 감시하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고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 고문 측 증인으로 나온 신 총괄회장의 조카 신모 씨는 지난해 9월 신동주(62)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만난 일을 세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CCTV를 발견하고, 경영권 분쟁 등을 논의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 CCTV를 가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씨는 당시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빨리 쫓아내라. 너네 뭐하고 있느냐 빨리 움직여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롯데 정책본부비서실 직원 문모 씨는 신 총괄회장을 감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경영권 분쟁이 심해지면서 (보안 강화를) 고민하긴 했으나 개인권 침해로 보고, (감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전과 달리 보안을 강화하거나 CCTV 관리 등을 다르게 한 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 고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한국인 아버지를 해임하고 형을 쫓아낸 뒤 경영권 등을 일본 임원에게 헌납했다”며 “롯데그룹이 일본인이 장악한 일본 기업이 된 국부유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해하는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도와 롯데그룹을 한국인 품에 돌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민 고문은 또 사실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했다. 민 고문은 “예전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신 총괄회장 지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감시용이 아니었더라도 작년에 상황이 바뀌었다”며 “신동빈 회장이 지시할 때는 감시용으로 쓰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고문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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