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고문 결심…“신동빈 측이 신격호 사실상 감시" 증언

입력 2016-11-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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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을 사실상 감시하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고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 고문 측 증인으로 나온 신 총괄회장의 조카 신모 씨는 지난해 9월 신동주(62)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만난 일을 세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CCTV를 발견하고, 경영권 분쟁 등을 논의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아 CCTV를 가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씨는 당시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빨리 쫓아내라. 너네 뭐하고 있느냐 빨리 움직여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롯데 정책본부비서실 직원 문모 씨는 신 총괄회장을 감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경영권 분쟁이 심해지면서 (보안 강화를) 고민하긴 했으나 개인권 침해로 보고, (감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전과 달리 보안을 강화하거나 CCTV 관리 등을 다르게 한 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 고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한국인 아버지를 해임하고 형을 쫓아낸 뒤 경영권 등을 일본 임원에게 헌납했다”며 “롯데그룹이 일본인이 장악한 일본 기업이 된 국부유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해하는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도와 롯데그룹을 한국인 품에 돌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민 고문은 또 사실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했다. 민 고문은 “예전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신 총괄회장 지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감시용이 아니었더라도 작년에 상황이 바뀌었다”며 “신동빈 회장이 지시할 때는 감시용으로 쓰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고문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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