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일문일답… "실수요자 영향 제한적"

입력 2016-1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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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변화 없어"…내달 9일 DSR 구축 완료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공고되는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효과는 2019년 이후에나 나타나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브리핑을 통해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분할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억제효과가 있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 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분할상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있다.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과도하게 빚을 차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실는 어차피 자기가 살 집을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상환의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본다.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시행 효과는 2년 뒤인 2019년부터 나타난다.

▲입주자 대상 보금자리론 한도 소진 문제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며, 재원은 연간 3조~4조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정책모기지 방안은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마련할 거다. 시행하다가 돈이 없어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일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소득심사 때문에 중도금 이후 잔금대출이 안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

대출울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출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다. 한도는 LTV와 DTI다. LTV 70% 이내만 들어오면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게 돼있다. 소득이 전혀 증빙이 안 되면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밀어내기 할 경우 분양이 늘어날텐데.

주택시장 자체가 인허가 받지 않고 갑자기 분양공고를 내는 건 어렵다. 분양한다면 통상적으로 보증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밀어내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로 발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집 팔아서 잔금대출 들어가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LTV 70% 이내면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DTI가 있으면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대출을 못받지만 집단대출은 DTI 적용이 안 된다. 이건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 건 아니다.

DSR 시행일은 언제인지. 은행권 자율인가.

12월 9일 구축이 완료된다. 그 이후 각 금융회사별로 어떻게 활용할지 여신관리 모형이나 영업 경영전략에 따라 진행될 거다.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언제 고속도로 탈지는 각자 알아서 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IM가 DTI, LTV 규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IMF가 DTI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국내 은행권 평균 DTI 비율이 30%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문제 없다.

LTV와 DTI는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규제 비율을 계속 부동산 시장에 따라 매년 바꾸면 좋지만 제도를 그렇게 운용하는 것은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다.

이번에 DSR 시스템 12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모든 채무를 보기 때문에 DTI보다 훨씬 전진화된 시스템이다. 앞으로 보완발전 시킬 부분은 DSR이다. 당장 DSR로 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지만 DSR 활용해서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본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대상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용대상이 똑같지만, 해당 제도가 연내 개편된다. 현재 검토 중이다. 다만, DTI 60~80% 이내에 있을 경우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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