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국내소환 앞두고…특혜대출·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되나

입력 2016-11-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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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나銀 특혜대출·정 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금융당국이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수억 원대 특혜 대출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필요할 경우 정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검찰의 요청에 대비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속도를 내면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24일 금융권,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에 대한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입학 후 부당특혜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불법 지원받아 말을 사들여 전지훈련 등에 썼다는 의심, 미성년 대학생 신분으로 수출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신용장으로 KEB하나은행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논란이다.

검찰은 이화여대와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이화여대 입시·학사관리 부정과 삼성의 불법행위 관여 부문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남은 하나은행 특혜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달 말 하나은행 등 8개 주요 은행을 전면 압수수색한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금융당국의 조사도 어느 정도 진척된 만큼 특혜대출 의혹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 종합검사를 9월 28일 개시해 이달 11일경 현장에서 일단 철수했다. 현장 검사만 한 달 보름 이상 진행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정 씨 특혜대출·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현장 검사 때 하나은행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통상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통보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이나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검찰에서 ‘패스트 트랙’ 수사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체의 자료를 이첩해 최대한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지난해 어머니인 최 씨의 예금을 담보로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12만 유로(약 1억5000만 원)의 외화대출을 받았다. 최 씨와 공동명의인 평창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24만 유로(3억 원)를 포함하면 총 4억5000만 원에 이르는 외화대출을 받은 셈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19세에 불과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없는 여대생에게 5억 원에 가까운 제1금융권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지 논란거리다. 특히 이화여대 1학년 재학생이 비거주자 신고를 통해 거액의 외화 반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에 초점을 맞추고 특혜대출 여부는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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