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단, 기부금 사적으로 쓴 사실 처음으로 인정

입력 2016-1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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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재단’의 기부금을 기부가 아닌 다른 곳에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트럼프 재단이 사적이용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2015년 국세청(IRS)에 회계보고서를 통해 인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사적이용 금지법이란 비영리기관 대표들이 자선재단의 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못하게 규정한 법이다.

WP는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사이트인 가이드스타에 올라온 트럼프 재단의 2015년 국세청 보고용 회계보고서 양식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재단의 수익이나 자산을 허용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전했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재단은 ‘네’라고 체크했다. 허용되지 않은 사람은 재단 대표인 트럼프 당선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트럼프 당선인 소유 사업체일 수 있다. 국세청은 트럼프재단이 지난 수년간 재단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관여했느냐고도 물었는데, 여기에도 트럼프재단은 ‘네’라고 답했다.

사적이용 금지법을 위반하면 사치세에 해당하는 연방소매세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단 대표들은 사적으로 쓴 돈을 재단에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2007년과 2010년에 트럼프 재단의 자금 25만8000 달러(약 3억 원)를 개인 소송비용으로 돌려썼다는 의혹을 유세 당시 보도한 바 있다. 그 행위는 재단 돈의 사적이용 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 이 의혹은 현재 뉴욕 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 측은 이 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관계자들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세청 측은 답변을 피했다. 국세청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건지도 답하지 않았다. 국세청 자문단으로 활동한 필립 해크니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는 WP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단은 지난 수년간 문제가 없다고 국세청에 보고했는데, 왜 하필 이제 몇 년 전 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1987년 설립된 트럼프 재단이 자금 유용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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