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열 양상 속도 조절 나선 것”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2018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반면 서울시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강남권 개발에 대해 속도조정을 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보류됐다고 21일 밝혔다.
1980년에 지어진 잠실 진주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계획안은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부지 11만2558㎡)에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이하, 2,950가구(소형임대 322가구 포함)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공원과 도로 등 토지 5835㎡를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률은 5.2%다.
서울시는 잠실진주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안 심의를 연기한 이유는 법정 공원 면적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계위는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 시 공원면적이 가구 당 3㎡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공원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재건축 계획안은 2950 가구 주변에 공원 4,284㎡를 확보하게 돼 있으나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주변 공원 면적이 8850㎡로 현행 계획보다 2배 정도 확대돼야 한다.
잠실 진주 뿐 아니라 최근 강남4구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심의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개포 택지지구 일원동 개포한신과 반포 아파트지구 내 반포1,2,4주구는 각각 두차례씩 상정됐다가 모두 보류됐다. 반포 아파트 지구 내 신반포3ㆍ18차ㆍ23차는 반포1,2,4주구와 마찬가지로 교통대책 미흡을 이유로 보류돼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일원개포한신아파트는 최고 층수 문제보다는 공동개발 권장이 문제였다”며 “지구단위계획상 인접한 일원우성7차(802가구), 개포현대4차(142가구)와 함께 공동개발이 권장됐던 곳인데 일원개포한신아파트가 독자적으로 추진계획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4차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도 심의를 통해 보류됐다. 이 단지는 용적률 299.92%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896가구로 건립한다는 계획안을 냈지만 도계위에서 탄천유수지나 주변 단독주택가보다 최고 층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류됐다.
잠실 아파트 지구 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은 도계위 심의에 앞서 시 내부 검토 단계에서 “준주거지로 용도상향을 통한 50층 재건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