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에 관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만간 특별검사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검찰이 최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가담 정도를 어디까지로 볼 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 씨와 청와대 안종범(57) 전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다음달 특별검사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를 밝히는 승부수를 띄우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는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저지를 수 없지만,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직접적인 의사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박 대통령을 거쳐 '기업 강제 모급'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는 결론이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혐의사실을 발표하는 게 검찰이 들고 있는 '패'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이 공모관계 개입에 관한 밑그림을 먼저 파악한 뒤 대면조사에 응한다면 검찰이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진술을 받아내는 식의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이 영장 청구단계에서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대신, 기업들이 건넨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구성할 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검찰은 최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뒤 대기업 총수들을 줄소환하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대통령은 직무권한이 매우 넓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식의 혐의 구성이 쉽지 않다. 하지만 출연금 조성에 대가성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계 없이 제3자 뇌물 공여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관해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다이어리 등 박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입증할 물증이 확보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미리 파악하더라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