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동사는 이날 분기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됐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주된영업의 정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동사는 이날 분기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됐다"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주된영업의 정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