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노출 확인제 도입…이달 중 2금융권부터 우선 시행

입력 2016-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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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피해 줄었으나 ‘대출빙자형’ 증가에 따른 조치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대출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노출여부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피해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9일 “대출상담 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즉시 경찰청(국번 없이 112) 또는 금감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신용자가 주된 고객인 농·수산업협동조합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부터 이달 중으로 우선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피해상담 사례 총 8677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할부금융회사(32%), 상호저축은행(31%)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28%)의 경우 점포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했으며,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인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 등을 사칭한 경우도 9%에 달했다.

할부금융의 경우 금융지주·대기업 계열사로 잘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회사를 주로 이용했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TV 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를 주로 활용하거나 계약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의 금융사를 사칭하기도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의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매우 정교해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데다 평소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해 경계심을 늦추게 된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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