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대여업체 10곳 중 9곳 청약철회 인정 안해”

입력 2016-11-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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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42곳 거래조건 조사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이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아기침대·카시트 등의 유아용품은 사용기간이 짧음에도 가격이 비싸 대여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대여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곳(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17곳(40.5%)은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곳(28.5%)은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 대상 42개 업체 중 28곳(66.7%)이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 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등의 거래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아용품 대여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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