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한국거래소 "기술특례 상장 속도조절 '오해'..IPO 장려"

입력 2016-11-02 21:08수정 2016-11-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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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성장성 평가' 추가..비지니스 모델로 상장 가능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등 상장제도 개선을 통해 유망 바이오기업의 상장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장 속도조절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위원장은 2일 한국바이오협회 판교사옥에서 열린 바이오기업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적극적인 상장정책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특례 상장 초기 10년 동안 상장기업은 15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12개, 올해는 현재까지 상장청구 기업만 20곳이 넘는다"며 "올해는 15개 기업(11개 확정)이 기술특례 상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의 혜택을 받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상장 코스닥기업 33개를 분석한 결과 29개 기업이 바이오 기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김성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지원팀장은 적자기업 상장을 허용하고 특례상장 관련 성장성 평가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거래소는 201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자기업 상장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이거나 ▲시가총액 500억 이상 ▲공모후 PBR 200%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갖추면 된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IB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이 해당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청약자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김 위원장은 “국내의 기술성이 우수한 바이오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 토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상장 혜택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바이오기업들의 상장이 활성화 돼 국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목표”라고 전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거래소와 협회가 정보교환을 통해 제도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이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최근 기술특례 상장심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올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해 상장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을 적극 장려하는 입장이며 인위적으로 상장 기업 수를 조절하지 않는다. 상장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씨트리, 아리바이오, GPCR, 피씨엘, 젠큐릭스, 천랩, 바이오코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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