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공기관으로 접근하는 혁신 방안은 큰 그림의 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해 그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
1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 “이번 혁신안은 지난 6월 혁신안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공염불’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은과 수은이 발표한 혁신안은 크게 낙하산 전면 금지, 구조조정 기능 강화, 조직쇄신 등의 세 가지 골자로 이뤄졌다.
특히 방점을 둔 건 퇴직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으로의 재취업 금지다. 하지만 100여개 출자회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업의 재취업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대현 산은 수석부행장은 “PF 대출 기업 재취업의 경우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출자회사에 대한 재취업 역시 낙하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지배구조 관련해 산은과 수은 등 공공기관에 낙하산도 해결 못하는데 구조조정 기업 낙하산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혁신안에 구조조정 원칙에 대한 체계 정립도 담겼어야 했다고 김 교수는 주장한다.
구조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산은은 ‘산업기술 분석 연구소’를 만들고 수은은 ‘신용평가 3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기능 자체에 대한 개편과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교수는 “구조조정 수단 정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부실을 다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한진해운이 왜 법정관리에 가게 됐고, 대우조선은 왜 그렇지 않은지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혁신안에 제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혁신안은 지난 6월 두 은행이 앞서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금지 역시 ‘전면 금지’라는 단어만 추가됐으며,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 역시 이행 시기만 앞당겼을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