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피의자 입건' 하고도 체포 안한 검찰…오늘 소환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선 실세'로 불리며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최순실(60) 씨가 31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씨의 입건 사실만 밝히고 적용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독일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던 최 씨는 영국 런던을 통해 30일 오전 7시30분께 귀국했다. 검찰은 최 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비행기 탑승 직후 알았고, 도착 하루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할 정도로 혐의를 구체화하고도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최 씨 입국 후 하루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허용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수사를 미뤄온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 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800억 원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았다. 최 씨가 기업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했는지,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는 지가 조사 대상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롯데그룹 소진세 사장 등을 불러 출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강제모금 논란이 일고 있는 SK를 비롯해 삼성과 GS 관계자들도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씨는 독일 현지에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 등의 법인을 세워 이곳을 통해 재단 자금을 반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최 씨는 또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부 유출이 금지된 청와대 문서 다량을 건네받은 부분도 혐의에 포함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 씨가 청와대에서 생성된 각종 문서를 직접 요구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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