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사' 검찰, 자료 임의제출 받아… '보여주기식 한계' 지적도

입력 2016-10-29 16:00수정 2016-10-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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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안종범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강제수사 착수 시점이 너무 늦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집무실을 찾아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현재까지 청와대 측과 협의 하에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협조적인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능한 오늘 내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내겠지만, 필요할 경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집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10명에게 전원 사표 제출을 지시한 뒤 이뤄졌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달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강제 수수색이 아닌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집행이 이뤄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수사인 영장집행을 임의수사 형식으로하면 청와대가 주고 싶은, 방어에 유리한 내용 중심으로 받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한 자택과 휴대폰 통화 내역, 계좌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실을 밝혀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도 "시기가 늦고, 임의제출만 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된다"며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면 검찰의 의도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그냥 받아왔었는데 축소수사의 방편이었다, 이러면 특검 수사 때 압수수색 한 번 했으니 더 안해도 된다는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을 수사해 주변인물을 압박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고, 집무실도 압수수색이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제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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