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 측은 "법원은 당사가 지난달 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했고, 일부 남아 있는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 날부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부건설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 측은 "법원은 당사가 지난달 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했고, 일부 남아 있는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 날부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