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친 오수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132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있었지만, 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친 오수가 방류돼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 모 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1억125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신청인들에 따르면 오염된 하천수를 과수원에 공급하면서 포도나무에 황화현상이 발생, 수확량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포도나무가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지자체는 하천수와 하천 바닥 오염도를 자체 조사했지만,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질과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의 수질을 측정했다. 지난해 7~8월 사이 해당 지자체 하수처리장 유입유량을 조사한 결과, 강우가 없는 날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됐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60.9㎎/L로서 농업용수 기준(8.0㎎/L)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수질오염이 농작물에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하천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의 12%를 피해율로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월류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