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 감사…1조원대 불법거래도 방치
고용노동부가 타 부처들이 보유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2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인원은 9만7700명, 부정수급액은 545억여 원에 달하는 등 실업급여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14년 국세청이 보유한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연계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후 그해 12월부터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실제 이를 활용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금 심사 때 병무청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승선 근무 예비역 970명에게 실업급여 42억여 원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9353명에게 116억여 원을 잘못 지급했다.
또 고용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 714억여 원을 지급하고도 사업주에게 7%(494억여원)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체납 체당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7647명을 조사한 결과 823억여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3년∼2015년 3년간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단기자산을 운용한 3개 증권사가 고용보험기금의 신탁 재산을 산재보험기금에 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1조3618억 원을 불법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같은 인지하고도 리스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권사들의 불법 자전거래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증권사가 고용보험기금의 신탁재산을 매도하면서 산재보험기금에서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