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배타성·포괄성·전방위성’으로 세계교역환경 바꿔

입력 2007-09-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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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보고서 펴내

다자협상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FTA 체결이 증가할 뿐 아니라 FTA의 핵심적 성격까지 바뀌고 있어 기업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미국, EU, 일본, 중국의 4대 경제권과 FTA 선발국(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의 FTA전략을 비교한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국들은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협정의 배타적 이익확보, 협정 대상의 포괄화, 개방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별 기업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까지 FTA는 다자협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정치.외교적 목적이 강조됐다. 즉 FTA를 통해 인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안정과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자협상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FTA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 각국은 더 이상 FTA를 다자협정의 보조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신속한 자유화의 혜택을 누리고, 지역협정 확산을 통해 다자협정과 동등한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EU, 중국의 변화가 눈에 띈다. EU는 작년 10월 신통상정책을 도입하면서 향후 EU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EU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인접국 중심으로 체결해온 외교. 안보적 목적의 무역협정에서 탈피,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FTA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러시아, ASEAN, GCC, MERCOSUR를 명시하고 한국과 협상을 개시한 상태다.

중국도 지난 해 ASEAN, 파키스탄과 FTA를 발효시킨데 이어 중동, 오세아니아, 유럽국가와 협상을 진행중이다. 내용면에서도 EU와 중국은 상품협정만 체결하거나 상품협정을 먼저 발효시킨 후 서비스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를 밟았으나 최근에는 상품, 서비스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며 개방폭도 커지고 있다.

소극적 개방정책에서 탈피, 적극적 개방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EU,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의 FTA 전략에 영향 받은 바 크다.

미국은 2004년 이후에만 싱가포르, 칠레, 호주, 중미 5개국과 FTA를 잇따라 발효시킨데 이어 중동, 아시아, 미주 국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양자·지역간 FTA를 병행함으로써 여기서 배제된 국가들이 시장개방을 서둘도록 한다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의 동시 추진, 관세철폐, 경쟁, 노동,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높은 수준의 자유화 경향이 보인다.

일본도 지금까지 아시아 중심의 소극적 FTA추진에서 탈피해 2009년까지 FTA체결국수를 12개로 늘리고 2010년까지 역내교역 비중을 25%까지 높인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 FTA 선발국들은 초기단계를 넘어 외국인투자유치, 해외진출자국 기업 보호, 시장다변화, 전략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적의 FTA전략을 구사중이다.

보고서는 FTA의 포괄성, 전방위성, 배타성, 개방도 향상 추세는 기업의 FTA 환경 적응 필요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특히 FTA가 WTO체제보다 기업에게 크게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배타성을 지적했다.

즉 WTO에 의한 다자체제는 최혜국대우를 바탕으로 균등한 무역환경을 부여해온 반면, FTA는 협정 당사국간에만 혜택이 적용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 성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FTA 확산의 1차 원인은 다자협상 정체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활동의 다국적화 심화”라며 “연구개발, 인력·재화의 조달, 반제품.완제품 생산, 판매 전 과정에 걸친 다국적화 심화는 필연적으로 이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체결을 증가 시킨다. 향후 수년 내 FTA 등 역내 교역 비중이 세계교역의 2/3에 달할 것이므로 우리기업이 이 같은 경영활동 단계별 FTA혜택을 접목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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