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공항 승객 사망’… 기관사 신고 받았지만 육안 확인 안하고 출발

입력 2016-10-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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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모니터 이상 없어 다시 출발했다” 진술… 도철 “시스템상 여러 가능성 열어 놓고 조사”

(사진=김정웅 기자 cogito@)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 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5개월도 되지 않은 19일 아침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또다시 안전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전동차 기관사는 승객이 끼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입문을 열었지만, 육안으로 직접 확인은 하지 않고 27초뒤 다시 전동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2시 김포공항역에서 브리핑을 열어 "5016열차에 전동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이 모두 닫히자 기관사가 출발을 준비하던 중, 출입문에 승객이 끼였다는 인터폰 신고를 듣고 기관사가 전동차 출입문을 다시 열었다"며 "약 27초 뒤 문을 닫고 출발했다"고 밝혔다.

도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8분께 하차하던 승객 1명이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였고, 전동차가 출발해 승객이 비상문으로 밀려나왔다.

해당 승객은 이 사고로 4-1 지점에서 3-4 지점 비상문으로 7.2m나 밀려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역직원과 119 대원이 이 승객을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옮겼지만, 8시18분께 숨졌다.

김포공항역 승하차 시스템은 안전문이 열릴 때 전동차 출입문이 동시에 열린다. 닫힐 때는 전동차 출입문이 먼저 닫히고, 1∼2초 뒤 안전문이 닫히는 구조다.

도철은 그러나 전동차 출입문만 기관사가 별도로 여닫는 경우에는, 승강장 안전문은 따로 열리고 닫히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안전문 수동 조작 스위치는 전동차 밖 승강장 끝에 조작반이 있어 기관사가 내려 확인한 뒤 조작반을 사용하면 열 수 있다.

도철 관계자는 "전동차 출입문에 7.5㎜ 이상이 끼이면 운전석에 경고등이 들어오게 돼 있다"며 "27초 뒤 문을 닫은 후에는 끼임으로 인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도철 관계자는 "사람이 껴있을 때 기관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다만 기계적으로 열차 앞에서 기관사가 경고등을 보고 열차출입문에 뭐가 끼었다고 감지는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상태에서 기관사가 신고를 받고 왜 나가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승강장 안전문과 출입문은 각각 7.5㎜ 이상의 물건이 끼이면 이를 감지하고 열리게 돼 있다. 이번 사고는 안전문과 출입문 '사이'에서 일어났다.

통상 전동차 출입문과 안전문의 간격은 25∼30㎝로, 김포공항역 사고 장소의 간격은 28㎝가량이었다.

도철 관계자는 2005년 설치된 안전문 고장 여부를 묻자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스크린도어는 기본적으로 끼임 사고가 있으면 열리는데, 지금 시스템적인 한계로는 전동차 출입문은 7.5mm 이하의 옷깃 등이 끼면 감지가 안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열 도철 사장직무대행은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서울시와 도철은 고인과 유가족께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장례 절차 등 예우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고 원인을 찾고자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철은 정확한 원인 등 상세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2차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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