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경쟁력강화] 사업자 선정 기술력 배점 높여…종합심사제 도입

입력 2016-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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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저가 경쟁에서 기술력 중심 경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와 행자부의 고시를 개선해 산업자 선정시 적격심사방식의 기술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적격심사방식은 수정된 최저가 낙찰제로 기술배점(~70%)과 가격배점(~30%)을 합산해 일정점수(적격심사기준)를 통과한 자 중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술항목 배점을 높일 경우 기술력있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시공에 적용 중인 종합심사제(최고가치낙찰제) 방식을 엔지니어링 분야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제방식은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높여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기술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다.

사업대가 기준도 선진화한다. 추가업무 등에 대한 대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대가지급 금액에 실제 비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현행 공사비 요율방식을 세분화하고, 단계적으로 실비 정액가산 방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실비 정액가산 방식은 투입 인원에 인당 인건비를 곱한 실제 비용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ㆍ경력자를 기술자로 인정해 기업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현재는 자격증 위주로 기술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없이도 실무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는 풍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분야 학과 학위소지자나 장기 경력자 등은 경력자 등급평가시 우대하도록 한다.

국책사업에도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정해 트랙레코드 축적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업ㆍ유관 협회와 단체 등이 집적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서울 강동구 상일동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해외 진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간 공조로 엔지니어링기업용 전용 수출보증 총액 한도를 내년부터 현재 9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600억 원 늘린다.

정부는 해외 수주 타당성 조사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란 시장 수주기회를 선점하는 동시에 AIIB,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 진출에도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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