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쟁위행위 중 채용자 출근 불가”… 노사 교섭 난항

입력 2016-10-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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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의 노사분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리직 사원들의 출근 시도를 노동조합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갑을오토텍은 18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본사 정문을 통해 관리직 사원들을 회사로 들여보내려 했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의 저지로 무산됐다. 노조가 “쟁위 행위 중 채용된 사원은 출근 불가”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노조원들과 관리직 사원들이 맞서며 양측에서 모두 한 명씩 허리와 발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회사측의 출근 시도는 13일 노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일부 관리직들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갑을오토텍은 이에 앞서 10일 지난해 8월 금속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전직 군·경찰 출신 제2노조 직원들을 모두 계열사로 적을 옮기는 약속을 이행했으므로 노조는 불법적인 공장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관리직 사원의 출근을 막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민수 갑을오토텍 인사노무부문장은 “노조가 관리직 사원의 출근을 오늘까지 사흘째 가로막고 있다”며 “생산·지원시설의 관리나 업무권한은 엄연히 회사에 있으므로 정문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측은 사측이 ‘쟁의행위 중 불법채용'에 해당하는 인력까지 모두 들여보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국 갑을오토텍지회 부지회장은 “교섭국면 전환을 위해 노조는 한발 양보해 갑을오토텍 인수 이전 즉 2010년 이전 입사자 78명의 출근을 허용했다”며 “쟁의행위 중 채용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까지 물타기 하겠다는 것인데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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