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부당 판매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중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피해가 절반에 가까운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2016년 8월 기준 가입자는 653만 명, 시장점유율은 약 10.8%에 달한다.
고령소비자 피해의 70.1%(185건)는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알뜰폰 상품을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 피해구제 신청비율은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72건), 전자상거래 등이 11.4%(30건) 순이었다.
고령자들 중 상당수(67.2%)는 휴대폰 매장이나 우체국 등 일반 매장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은 7.3%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53.4%)이 전화권유판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전화를 통한 부당 판매 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불법 전화권유판매의 금지 등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전화권유를 통한 부당 판매 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행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실시하고, 협회 내에 상담기능을 두며,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