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입력 2016-10-16 11:27수정 2016-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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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 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ㆍ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지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집값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한 달간 1.09% 상승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0.83%, 0.76% 올랐고 지난달에는 0.93%로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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