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급여 적은 사람이 가입하면 유리… 연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 금액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
#1.40대 중반 직장인 A씨(총 급여 6500만 원)는 3년 전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 시 세액공제를 3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각각 39만6000원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2.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 급여 6000만 원)와 여교사 C씨(총 급여 4000만 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B씨는 400만 원을, C씨는 100만 원을 납입해 부부합산 총 500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 9만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3.직장인 D씨는 2014년 연금저축상품에 500만 원을 납입하고 당해 연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0만 원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받았다. D씨는 나중에 ‘납입 연도 전환특례제도’를 이용하면 2014년에 초과 납입한 1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13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공개했다. 첫 번째 순서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에 있어 적립 시점과 관련된 다양한 팁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추후 중도해지 시점과 수령 시점에 관한 절세 노하우를 별도로 설명할 예정이다.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2014년부터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세법이 개정돼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종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 합산 400만 원 한도에서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700만 원까지로 각각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을 포함해 최대 700만 원까지를,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소득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에 유리 = 지난해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 급여가 그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똑같이 400만 원을 납입했더라도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각각 52만8000원(400만 원X13.2%), 66만 원(400만원X16.5%)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남편 소득이 연 6000만 원, 아내 소득이 연 4000만 원인 부부가 5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기로 할 경우 아내 명의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납입하고 남편 명의로는 100만 원을 납입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부 총 납입액 500만 원 가운데 아내가 400만 원 한도를 납입하면 총 세액공제 79만2000원을 받지만, 남편이 400만 원을 납입하면 공제액이 69만3000원으로 9만9000원 줄어든다.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 다음 연말정산 이월 가능 = 지난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한도 40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 100만 원을 이월 신청해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납입 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사에서 발급해준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