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횡포’ 피해 늘어나는데...공정위, 乙에 입증 책임 시행령 개정 추진 논란

입력 2016-10-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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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범주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2742건의 불공정거래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37.67%인 10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거래행위 전체 접수건수는 2011년 1398건에서 2015년 72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거래상 지위남용’이 전체 불공정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50%로 급격히 증가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갑의 횡포’ 유형이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던 남양유업 사건과 같이 판매금 부당삭감,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제 등 이 그 예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범주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구입강제 행위가 있었는지만 입증하면 되던 것을 정상적 거래질서를 저해했는지 여부까지 입증돼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재호 의원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공정위 존재 이유와 방향성를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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