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민생침해사범 중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례는 7382건이다. 이 중 6968건이 처리됐고, 31.6%인 2199건은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6.4%인 1145건이고, 7.1%에 해당하는 494건이 약식 기소됐다. 같은 기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소 인원 1299명 중 17.2%인 22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05명이 집행유예, 40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는 여러 피해자를 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노려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처벌만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