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할 특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일반법인 은행법에 규정된 은산분리의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완화의 예외를 만들자는 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적용 완화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발의안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 4%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가운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원안대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 대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요 반대 논거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K뱅크와 카카오은행이 본인가 뒤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배구조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출범을 주도한 KT(K뱅크)와 카카오(카카오은행)가 역할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이슈는 지난 6일 금융위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새로운 방안이 언급되면서 국회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법을 바꾸지 않고 인터넷 은행의 지분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