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통한 혐의 입증이 관건…금융당국 기술 관련 공시 ‘자율’ 아닌 ‘의무’변경 추진
더욱이 기관 투자자들 상당 수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면서 이번 사건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장교란행위 첫 처벌 사례되나 =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계약 취소 정보가 전방위 유출된 것이란 의혹이 커지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작년 7월 이전에는 미공개 정보를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전달받은 2차 이상 수령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계약 취소 정보는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이 메시지를 통해 이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 투자자 상당 수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장 개장 전에 한미약품이 악재성 공시를 할 것이란 정보를 몰랐던 기관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결국 칼은 검찰이 쥐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수 기관에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려면 압수수색과 혐의자 소환 권한이 있는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한미약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도 한미약품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바이오 업종 공시ㆍ회계 투명성 높여야 = 금융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금융위는 ‘기술 도입ㆍ이전ㆍ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공시가 되면 해당 회사는 사유 발생 당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 계약 취소 메일을 9월 29일 7시 6분에 받았고 같은 달 30일 9시 29분에 공시했다. 하지만 의무공시 사항이 되면 30일 7시 20분 전에 공시해야 한다.
바이오 업종의 공시와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기업은 신약 기술 수출 시 계약금의 10% 정도만 받는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계약을 한다. 이후 임상시험의 진척이 있을 때마다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계약금 역시 매출 인식 시기가 임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약품은 2015년 11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당뇨 신약 물질을 기술 이전하면서 50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받았다. 이 중 2500억 원은 2015년 매출로 인식했지만 나머지는 12개 분기에 걸쳐 분할 반영하기로 했다.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 기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상세한 설명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