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 규모도 불어나 198명이 학교, 경로당,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2003년 태풍 '매미'와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전례에 비춰보면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인명피해 외에 물적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제주에서만 주택 14채가 반파됐고, 500채가 넘는 주택이 물에 잠겼다. 울산의 경우 460여 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22곳이 침수 피해를 봤고, 상가 150동이 불어난 물에 잠겼다. 농작물 침수는 7700여㏊로 집계됐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차량 900여 대가 물에 잠기는 등 전국적으로 1000여 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다. 정박한 어선 4척도 전복되거나 침몰 됐고, 도로 7곳이 유실됐다. 정전 피해는 22만 8000여 가구에서 발생했는데, 현재 대부분 복구됐다.
가장 폭넓게 발생한 침수피해의 경우 단체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보험사가 피해를 먼저 보상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가 다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침수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잘못을 따지는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은 불가항력적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실제 2011년 집중호우로 307세대가 물에 잠겼던 경기도 광주시에선 시를 상대로 주민 143명이 1인당 1500만~1억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전례가 있다. 1심은 시의 책임을 30% 인정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100년 만의 집중호우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같은해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서는 서초구에 1억3000여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전례가 있다. 이 경우 호우 자체는 불가항력이었지만,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2003년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던 태풍 '매미'의 경우 기업 간 소송이 벌어져 거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부산항 감만부두 운영업체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73억 2900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03년 매미로 인해 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부산항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사인 한진중공업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술한 부두시설 공사와 크레인 설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