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고소득자 건보료 안 내고도 1208억 급여 혜택 받아”

입력 2016-10-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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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9, 10분위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란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9, 10분위의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 원에 달한다.

또 건보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7억9800만 원(징수율 1.49%)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상위 고소득자가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와 금액도 2012년 119건(9억7600만 원), 2013년 137건(10억9700만 원), 2014년 143건(13억3600만 원), 2015년 214건(15억5900만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7월 기준 체납 건수와 금액은 155건, 21억1700만 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제한조치를 하지만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체납자가 병ㆍ의원을 이용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60% 정도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 이 금액을 건보공단은 체납자가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로부터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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