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 씨 등은 "전기공급계약을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약관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까지 약 1년 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다.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따르면 누진비율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본요금이 1원씩 인상된 게 2012년 두 번, 2013년 두 번, 2014년 한 번, 2015년에는 세 차례까지 반복됐다. 곽 변호사는 소송 도중에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청구금액이 달라지고 소송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첫 사건의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낮췄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4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대구지법 1건, 인천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곽 변호사가 10건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