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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김광수 의원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394억 원 △2013년 1449억 원 △2014년 1533억 원 △2015년 1577억 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 원 등 가산금만으로 총 6763억 원을 걷었으며 징수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건보공단의 현 체납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를 월금리로 환산하면 3%로,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에 달하고 있다”라며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현 최대 9%를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