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유승준은 재외동포법 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으며 비자발급 거부 사유로 제시된 병역기피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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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유승준은 재외동포법 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으며 비자발급 거부 사유로 제시된 병역기피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