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60일 이내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는 제도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의무고발요청 제도로 접수된 사건은 198건이었고, 이중 고발 건수는 4.7%(9건)에 불과했다.
고발된 9건 중에서도 '의무고발제도 운영규정'상 ‘60일 이내 고발 요청’을 지킨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현재 중기청이 의무고발을 검토 중인 사건 62건 중에서도 57건이 해당 규정을 넘겼다. 이중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경과한 사건은 20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과한 사건은 22건이었고 접수 이후 1년이 경과한 사건도 15건에 달했다.
김경수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가맹ㆍ협력업체들은 심사가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고, 자칫 피해회복이 불가능해 기업의 생존도 흔들릴 수 있다”며 “의무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중소기업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해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