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개설 이후 최초의 협의대량매매가 체결됐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장중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증권사간 협의대량매매(1kg)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협의대량매매는 1대 1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kg 이상 대량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앞서 거래소는 KRX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 결제방법을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변경했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관계자는 "향후 실물사업자·일반투자자간 직접거래에 물꼬를 틔우고 금관련 금융상품 설정시 에도 실물사업자·증권사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