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6)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던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얼굴과 손목 등에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구청공무원을 폭행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