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집중 점검…교육부와 협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가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뿌리뽑기 위해 인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달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500곳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열정페이 감독을 통해 고용부는 ‘인턴(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살피게 된다. 정부는 ‘실습 또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열정페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인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턴이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사업장 한곳 당 인턴의 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익명제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는 지난 5~7월 운영한 열정페이 근절 익명게시판에 접수된 인턴 열정페이 관련 48건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온 패션, 미용, 디자인, 출판 등 취약 업종에서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또 신규 취약업종으로 부상한 공공, 민간연구기관 연구원의 열정페이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통신(IT)ㆍ 의약업 등으로 감독 대상 업종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학생 신분으로 기업에서 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의 열정페이 논란에 대응, 교육부와 함께 150곳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단순한 법 위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인턴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ㆍ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 실태를 사전ㆍ상시점검한 후 고용부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통보해 감독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든다. 다음달 중에는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부와 기업 명단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